수원시가 최근 공무원 자살을 부른 소통교육의 위험성을 제기한 최모 주무관을 해임해 '보복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남경필 경기지사 밴드에 댓글을 단 공무원을 해임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염태영 시장의 보복'이라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 선관위는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 서면경고로 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보복성 해임'이라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선관위가 서면경고에 그친 것을 수원시는 중징계인 해임을 한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 6월19일 팔달구청 공무원 한모 주무관(7급·54)을 공직선거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했다. 사건 경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한 주무관은 지난 4월10일 남경필 지사(당시는 예비후보)의 밴드에 댓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 염시장 측근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경기도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됐다.

이에 경기도선관위는 4월16일 한 주무관을 불러 조사하고 4월21일 (남경필 밴드에)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므로 '앞으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서면경고(팔달구 선관위 명의)를 보내는 것으로 종결처리했다.

 

 

 

 

경기도선관위는 4월16일 한 주무관을 불러 조사하고 4월21일 서면경고(팔달구 선관위 명의)를 보내는 것으로 종결처리했다.

 

 

하지만 한 주무관은 5월8일 수원시로부터 징계의결요구서를 통보받고, 5월 27일 전태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수원시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인사위원회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읽힌다.)

그 후 6월4일 염시장의 당선이 확정되고, 다음날인 6월5일 한 주무관은 심사보류 통보를 받았다. (최종결정권자인 염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재심사기간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어 6월16일 다시 수원시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사흘 후인 6월19일 한 주무관은 해임통보를 받았다.

이에 한 주무관은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이 과하다며 감경을 청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한 주무관은 본보 기자에게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같은 댓글을 단 것을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합당한 징계가 아닌 (해임이라는) 통보를 받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처벌기준이 선관위 결정내용과 같을 수는 없다"며 "선거기간 중 공무원은 엄연히 중립의무가 있어, 징계규칙상 중징계를 할 수 밖에 없는 방침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 주무관의 아내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한 주무관은 시내 모 주유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댓글을 단 원문은 '이석기 사건'을 다룬 <연합뉴스>기사 (2013년 9월8일자, 이른바 RO와 수원시의 관련 여부에 관한 보도)로 확인됐다.

한 주무관이 단 댓글은 "싹 쓸어버려야 합니다. 종북세력" 이렇게 단 한줄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시청 공무원 A씨는 "남경필 지사 밴드에 게재된, 그것도 공신력있는 매체에서 보도한 기사에 댓글 하나 단 것으로 24년 공직생활에 종지부가 찍힌 것은 시장의 권력 남용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시청 공무원들이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 하루전인 6월3일 수원시청 공보관 이모씨는 본보에 전화를 걸어"(입북동 사이언스 파크 의혹) 수원시장 고발 관련 기사를 호외로 인쇄해 뿌리고 있냐"고 물었다.

본보 기자가 "말도 안돼는 얘기"라고 답하니 이 공보관은 "인쇄소에 직접 확인해볼테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 또한 이 공보관은 "내일(선거당일) 위클리에스(본보 자매주간지로 중앙지와 제휴)가 발행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신문사에 광고를 집행하는 공보관이 선거 전날 극도로 민감한 시기에 그 같은 행동을 한 것은 '특정 후보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또한 신문사에 압력으로 작용한다"며 "지자체 공보관은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지 시장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 조사2계 이종호 사무관은 "공무원은 선거법상 엄연한 중립의무가 있는바, 그 같은 제보를 받았다면 마땅히 선관위나 검찰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보관이 이 일에 직접 관여 신문사에 재차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며 "고발이 접수돼면 정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욱도·최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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