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대를 살고 있는 시민들이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덕목을 가진 공무원이란 어떤 이를 지칭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 보았다.

탁월한 능력으로 업무처리를 잘하는 공무원일까,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승진을 하는 공무원일까, 깨끗한 성품과 청렴한 마음가짐을 가진 공무원일까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 볼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공무원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며 어떤 대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본다면 의외로 답은 쉽게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많은 직렬과 직급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공무원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 조직·집단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일을 하는 직업인만큼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조직운영을 원활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국가를 더 바람직한 사회로 이끌어 가는 정책목적을 지향해야 한다.

그렇기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표현에 걸맞게 청렴한 마음가짐이라는 덕목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본다.

공무원 또는 공직자가 갖춰야 할 청렴이라는 덕목을 생각해 볼 때, 그 반대가 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부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청렴하지 않다고 해서 부패한 것은 아니고 부패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렴하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이기에 오늘날의 공직자가 가져야 할 윤리의식을 지나치게 부패-청렴으로 일변된 생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청렴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다양한 윤리적 가치들을 내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청렴이란 소극적인 개념으로 부패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반부패라고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공정하고 적법한 공직수행을 위한 도덕성과 국민들에게 적시 적소에 바람직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행정업무능력, 개인의 사익보다 공공의 이익에 먼저 봉사할 수 있는 희생정신 등 적극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좁은 범위로 볼 때 공무원 및 공직자 개개인의 성격 및 환경, 개인윤리의식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넓은 범위로 공공조직 전체 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투명성 및 민원처리의 명확성 등을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된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청렴함과 올바른 도덕성의 기준은 가장 기본적으로 업무처리와 대민행정을 이행하는 데에 법령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가에 있다고 본다.

법령을 존중하고 엄격하게 지킬 줄 아는 기본적인 행태는 공무원 개개인은 물론 공공조직 전체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매우 기본적인 자세이기에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은 매우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청렴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청렴의 충분조건이 달라지기에 업무처리에 불법한 사항이 없다는 것만으로 부패하지 않은, 청렴한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청렴의 정의에 있어서 의미와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시민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진정 청렴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청렴과 도덕성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인 법적 적합성에 맞게 정의하여 개개인과 공공조직에 적용시키고 시대적인 흐름과 요구에 맞춰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하면서 청렴한 마음가짐을 항상 새롭게 추스를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는 민원인들을 자주 상대하게 되는 업무일수록 단편적인 업무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분들을 상대로 국가정책을 일선에서 이행하는 국가보훈처 공무원에게는 민원인들을 예우함과 동시에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힘겨울 수가 있다.

'보훈'이라는 명목아래 좀 더 많은 혜택과 복지를 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적법하지 못한 혜택 등을 부정수급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하다.

그 원인은 민원인의 개인적인 일탈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 등 불완전한 근태사항 또한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그런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으로 각 지청별로 주기적인 자체교육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직원 청렴서약 등 공무원 개개인의 작은 일탈 및 청렴하지 못한 사항으로 민원인과 국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청렴이라는 덕목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성격의 덕목은 아니지만 공무원 한명으로부터 청렴한 마음가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전 공직사회가 스스로 부패·비리를 멀리 하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깨끗한 조직이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하나 쯤이야'라는 마음에 나태하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어느 조직보다도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장 기본적인 청렴의 마음가짐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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