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염태영 수원시장이 '소통교육'과 관련 직권면직 처분을 한 공무원 김모(55)씨가 법원의 판결로 지난 13일 복직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면직처분을 당한 뒤 소송을 걸어 지난 2월20일 1심에서 승소했으나, 수원시는 김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등법원(제10행정부)은 지난 8월29일 김씨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피고(염태영 시장)가 가진 면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염 시장이 실시한 '2012 소통교육'을 받고 직권면직 됐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원시 공무원은 "염 시장이 김씨를 위법하게 면직한 것이 1심·2심 등 사법적 판단으로 확인된 만큼, 염 시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무원 2명의 자살을 부른 소통교육에 대해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취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씨가 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본보의 인터뷰 요청에 "소통교육에 대한 취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일"이라며 취재를 끝까지 거부했다.

동료 공무원들은 "김씨가 복직하는 것을 당일 아침에 알아 당황했다"며 "김씨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수원시는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추려내 교육을 통해 공직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취지로 '소통교육'을 6주간 실시했다.

선정된 공무원은 38명, 이들 중 11명이 직장을 떠났고, 2명이 자살했다. 5명은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승소했다. 

박모(46)씨는 소통교육을 받고 두달반 후 10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씨의 차안에서 발견된 건 수원시가 보낸 '직위해제 통보서' 였다.

유모(56)씨는 올해 3월3일 한 저수지에서 자살했다. 유씨는 소통교육을 받고 경기도소청심사에서 승소했으나 수원시가 팀장 직위를 박탈했다.

본보 취재결과 유씨는 세정업무 공무원으로 15년이상 근무했으며, 우수 공무원으로 지방세정 우수사례 최우수상 등 경기도지사상 2번·수원시장상 5번 등 7차례 수상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욱도·조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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