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는 8월15일을 광복절과 함께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과 관련, 23일 오후 여의도 광복회관 9층에서 독립운동 유관단체장(61개)들이 모인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광복회는 이날 건국절 제정에 대한 광복회와 독립운동 유관단체들의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광복절 명칭을 건국절과 병기하는 것은 현행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항일 독립운동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광복회의 주장이다.

광복회는 "1948년 8월15일 건국절 제정은 1948년에 새로운 나라(대한민국)를 건국했다는 논리인데, 이는 그 이전에 독립운동가들이 벌였던 항일 독립운동의 가치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는 사라지는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어 "온갖 박해를 당하고 피를 흘리며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선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나 태극기가 아닌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일장기 밑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건국절 제정 청원자들이 내세운 미국(7월4일)과 일본(2월11일), 북한(9월9일)의 건국절을 반박하며 미국의 경우는 건국절이 아닌 '독립기념일'임을,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개천절과 같은 '국기기원절'임을, 북한의 경우는 정통성이 없는 국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정부수립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광복회는 애국지사를 비롯해 광복회 고문, 회장단, 이사, 대의원, 14개 각시도지부 지부장 및 91개 지회장 등 160여 명의 동참 서명을 받았다.

광복회는 해당 법률안 개정에 서명한 62명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하고, 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항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일 법의 국경일에 관한 규정 중 '광복절 8월 15일'을 '광복절 및 건국절 8월 15일'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다음은 '건국절 제정에 대한 광복회와 독립운동 유관단체들의 입장문'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 1948년 건국절 제정은 현행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

제헌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제헌 헌법에 의해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의결로 제정된 것이며, 나라의 정체는 '민주공화제'라고 선포하였으며, '대한민국'이란 연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용한 연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정부수립 당시 각종 연설에서 '대한민국 재건(再建)'이라는 말이나 '민국'이라는 임시정부의 연호를 그대로 씀으로서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이후 발행한 <관보 1호>의 발행날짜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 명기하여 1919년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공표하였습니다.

○ 해당법률 청원단체(뉴라이트, 건국회 등) 주장의 모순

청원단체는 1948년 8월 15일에 와서야 대한민국이 주권과 국민, 국토 등 3요소를 모두 갖춘 나라가 탄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이미 수 천 년 전부터 고조선에서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존재하였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본의 불법적인 강제병합이 있었던 1910년에 비록 주권은 일본에게 빼앗겼지만,  당시도 우리의 국토인 한반도가 있었고, 그 속에 우리 국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치하였지만 당시에도 우리 국토와 국민은 있었던 것입니다.
 
* 청원단체의 미국·일본·북한의 '건국절' 주장에 대한 반론 

미국: 청원단체가 주장하는 미국의 건국절은 건국절이 아닌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 당시 영국의 식민지로 영토, 국민,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이로부터 13년 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되었어도 미국은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919년 3월 1일에 독립선언, 그로부터 26년 후에 광복을 찾은 것과 너무 흡사합니다.

일본: 기원전(BC 660년) 신화속의 인물을 건국인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개천절(10월 3일)이 있습니다. 일본은 신화도 미화하여 역사로 만들어 건국절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버젓이 있는 자랑스러운 사실(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마저 부정 폄하하고 있으니, 이런 나라가 또 있는가 개탄하고 싶습니다.

북한: 청원단체 등 우리사회의 일부 인사는 북한도 건국절(9월 9일)이 있는데 '우리는 건국절이 없어 부끄럽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의 건국과정을 너무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북한 정권을 수립한 김일성 본인은 물론 처인 김정숙도 모두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나라처럼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가 아니라, 김일성을 중심으로 정통성도 없는 인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당연히 건국절을 만들어야지요.

○ '8·15광복'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항간에는 우리의 광복은 일본의 항복과 연합군의 승리로 얻어졌다고 하는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 등 수많은 독립운동 선열들의 조국을 되찾겠다는 희생과 노력, 그리고 안중근, 윤봉길의사 같은 분들의 목숨과 피흘림이 있었기에 우리의 광복이 가하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인정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국제회의(카이로선언)에서 '한국독립'을 거론하면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선열들의 피나는 독립운동 활동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독립이 주어졌겠습니까? 8.15광복의 요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이들은 민족적 자부심도, 자존심도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 8·15 광복절 명칭에 대한 논의

청원단체들이 건국절이라 주장하는 1948년 이후 1년이 지난 1949년 9월 국회에서 '국경일에 대한 법률' 제정 당시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당시 의원들은 1945년 해방과 1948년 정부수립을 모두 함축하는 광복절(光復節)이라는 명칭을 고안하여 심사숙고와 신중한 논의 끝에 표결로 재석의원 108명중 가 81명, 부 4명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당시 제헌국회 의원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가볍게 보았거나 사려가 부족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국절 발의는 제헌의원들을 모독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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