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이 무고 등으로 고소한 시민 홍모(67)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지검(검사 최두헌)은 무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염 시장으로부터 지난해 고소된 홍씨에 대해(사건번호 2014년형 제35058호) 지난해 10월 22일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앞서 염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자신을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시민 홍모씨를 무고 및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염 시장은 홍씨에 대해 염 시장의 낙선목적으로 '개발정보를 이용해 개발계획발표 하루전 토지매입으로 재물을 취득했다'는 허위내용의 고발장을 냈다고 주장했다.

홍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은 역으로 염 시장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재물을 취득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염 시장은 이같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불복, 지난해 12월 8일 서울고등법원(제28 형사부)에 재정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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