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이 자신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홍씨를 무고 및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홍씨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불기소이유통지서.


"수용되는 사업 예정지에서 염시장 소유 토지가 제외돼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공적 근거가 검찰 문서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수원일보>가 입수한 불기소이유통지(문서확인번호 2142-1371-7694-3200)에 따르면,

수원지검(검사 최두헌)은 염 시장으로부터 무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시민 홍씨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본보 1월 19일자)을 내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이 사건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재내용과 염태영 진술에 의하면,

① 2014년 4월1일 서수원 R&D 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한 사실,

② 위 사업예정지 인근에 염태영 소유 토지가 위치한 사실,

③ 수용되는 사업 예정지에서 염태영 소유 토지가 제외돼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④ 2014년 3월31일(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 염태영 소유 토지와 성주이씨 종친회 소유토지가 매매 형식을 가장하여 불균등하게 교환된 사실이 인정된다.

(문서에 고소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염태영으로 치환했고 적시된 사실별로 번호를 매겼음.)

이같이 검찰의 공적문서로 염 시장의 땅투기가 사실상 인정됐다고 볼 수 있기에, 염 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다음달 수원과 경기지역 중도·보수성향의 1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염시장에 대해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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