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1일에 치뤄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우리 위원회는 경기남부수협과 수원농협·수원화성오산축협 등 3개선거에 11,743명의 선거인을 관리하게 된다.

이번 선거는 여타 다른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인수는 적지만 선거구역은 6개 시·구에 넓게 분포되어 있어 선거관리와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선거를 국민 세금이 일부 투입되어 국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 이유는 조합장의 경우 조합원들이 스스로 출자해서 만든 사업체를 운영하는 최고경영인(CEO)으로서 지방의원 등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인과는 그 역할이나 성격이 다르고 조합장선거는 민주주의 풀뿌리 선거라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일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만 되고 보자는 마음으로 돈으로 조합원을 매수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잘못된 선거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는 듯하다.

당선후 불법선거비용을 임기중에 되돌려 받으려는 보상심리는 각종 부실이나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줌은 물론 생활주변의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해 결국 이러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까지 불법선거운동 관행이 없어졌다고는 볼 수 없고 선관위의 단속의지나 사회적인 감시 시선이 느슨해진다면 다시 예전 같은 혼탁 속으로 빠질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돈 선거 예방책과 자체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해 돈 선거 척결을 위한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관위 자체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선거의 당사자인 후보자와 조합원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보자는 조합원 나아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눈앞의 당선에만 유일한 목적을 두고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는 경우 선거후에 조합원간의 알력이나 그간 다져진 선거문화를 뒷걸음치게 만든 지탄을 받게 되며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그 당선도 무효로 되어 치유할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은 지금까지 불법 돈 선거의 원인이 되었던 불법선거에 대한 관용이나 동조, 묵인이 능사가 아니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돈을 줘도 받지않고 표 안주고, 고발한다면 줄 생각은 아예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권리를 돈에 연결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 명예와 자존심을 돈 으로 사려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자. 그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행위가 아닌 떳떳한 조합원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은밀히 다가오는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각 가정에 배달되는 선거공보 등 후보자 정보를 꼼꼼히 살펴 누가 우리 조합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할 것인지를 따져 올바르게 투표하는 조합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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