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고소, 고발된 사람은 총 566,831명 이었으며 이중 320,545명(56.5%)이 불기소처분 되고 나머지 246,286명(43.5%)이 기소 처분되었다.

접수된 고소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가 전체 사건의 약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죄가 약 9.6%로 많았으며 기타 사건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고소사건 중 재산범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재산범죄의 절반 이상이 불기소 처리 된다는 것이다.

고소인이 고소권을 적극 이용 한다는 점에 있어 비난하기 어렵지만 문제는 높은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국가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점과 고소인의 무리한 남상소로 인해 피고소인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는 조사를 받는 등 소송피해를 받게 된다는 점, 상호간의 원만한 해결과 절충 보다는 ‘묻지마 고소’로 인한 갈등 조장과 신뢰 붕괴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 있다.

고소인이 재산범죄에 있어 무리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첫째,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고소인에게 형사처벌이란 압막감을 주기 위함이고

둘째, 민사소송 절차 보다는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더 쉽게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같은 소송가액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즉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이 방치될 경우 중대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건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게 되고 피고소인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라는 이중의 절차로 인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서는 민사사건은 민사로, 형사사건은 형사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소접수시부터 공익법률전문가 및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조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 각 경찰서마다 변호사, 민원상담관, 고소사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고소사건 조정심의회를 설치하여 고소사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조정기회를 부여하여 민사분쟁의 형사 고소화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물론 경찰 및 검찰에서도 수사경력 5년 이상의 수사관을 민사분쟁적 형사사건의 책임수사관으로 지정하는 등 수사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별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고소사건의 남발을 방지하고 중대한 형사사건에 수사를 집중하여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디딤돌이 되는 수사기관이 되어야한다.

/권영란 분당경찰서 수사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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