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에서 2030 젊은 세대들이 가장 이민을 가기 원하는 국가가 대부분 북유럽 국가로 나타났다.

물론 그 나라의 문화·개방적 태도·선진적 마인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그러한 통계가 나온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유럽의 훌륭한 복지제도 때문이라 생각한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됨에 따라 사람들의 욕구는 경제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건강과 사회적욕구 등 좀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를 요구하게 됐다.

그러한 복지시스템의 체계가 정비된 모델이 북유럽 국가로서, 지금 힘든 이시대를 살아가는 2030세대에겐 이상향에 가깝지 않나 하는 다소 서글픈 생각이 든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하다. 이와 관련해 국가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다방면으로 펼쳐주길 바란다. 이런점은 경찰에게도 요구된다.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정부의 한 부처가 아닌 사회간접자본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고 분류된 것도 최근 복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부터이다.

경찰이 하는 많은 일 즉, 범죄척결·안전한 도시·학교폭력 예방·교통질서 확립 등 분야가 다를지라도 이러한 일련의 공통적 교집합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자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의 한 분야이다.

또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헌법에 구현된 국가의 의무는 인권의 존중(respect), 보호(protection), 실현(fulfillment)의 큰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인권의 존중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이고 인권의 보호는 제3자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조치할 의무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의 실현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의무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현대 경찰활동은 국가의 작용으로서 모든 의미와 목적이 헌법이 구현한 국민의 인권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최종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국민은 국가에게 요구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욕구·경제적 욕구·교육적 욕구 등 다양할 지라도 결국 인권이라는 최종적인 목적지에서 만나게 돼 있다.

경찰의 활동은 인권보호 활동이고 그러한 활동은 현대사회의 적극적 복지개념으로 분류돼야 한다. 경찰 또한 인권에 대한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

과거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소극적 인권개념에서 국민의 다양한 니즈(needs)를 파악해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적극적 복지개념의 인권마인드를 정립해야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북유럽 못지않은 복지국가가 될 것이고 그러한 복지국가가 되는데 일조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경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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