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국회의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6일 전도로, 전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는 1980년 고속도로, 2011년 자동차전용도로로 확대됐다.

김 의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착용했을 때 보다 치사율이 월등히 높다"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전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독일·영국·프랑스·미국 등의 경우 뒷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돼 있고 착용률이 각각 97%, 89%, 84%, 74%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9.4%에 불과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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