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용인을)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연다.

2012년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끌어낸 최봉태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이용수 할머니와 조우요린 씨 등 한국과 중국의 위안부 피해자, 피해자 가족 등이 참석해 위안부 참상을 전한다.
또 장완익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1992년부터 위안부 피해자 120여명을 직접 만나 증언을 기록한 장솽빙 작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