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각 부서별로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직원, 업무에 있어 무능한 직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한 자' 등을 기준으로 40~60명 정도의 대상자를 선발해 6주간 역량강화를 위한다며 실시하는 집합교육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및 독서교육 등을 통한 자아성찰 교육, 자유과제 연구 등의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평가후 성적이 우수한 직원부터 탁월(15%), 우수(15%), 보통A(20%), 보통B(20%), 미흡(15%), 불량(15%)으로 등급화해 평가결과가 '불량'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나 직권면직 등의 처분을 하고,'보통B' 또는 '미흡'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교육 또는 현장 지원근무 등을 시키며, 나머지 '탁월','우수','보통A' 등급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업무복귀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지난 2012년 5월 이 소통교육의 대상자로 선정된 수원시 공무원 박모씨(뇌병변장애2급)가 6주간 소통교육을 받았으나 3개월후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다음달인 9월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수원시 세무공무원이었던 유모씨도 '소통2012교육'을 받은 후 수원시 장안구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3월3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원시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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