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시의 소통교육에 대한 시정을 지적하고 염태영 시장을 고발했다가 강등당한 공무원이 법원에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수원일보 9월 21일 보도>과 관련,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이 수원시에 소통교육 대상 공무원에 대한 명예회복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서 시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지종덕, 이하 수공노)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직원 2명의 자살을 불러온 '2012 소통교육'의 문제점 치유 등을 위해 지난 6월 수원시(사측대표 염태영)에 ▲사과표명 및 향후 유사 교육의 재발금지 ▲소통교육자의 명예회복 및 인권침해 교육금지 ▲노조와 맞춤형 능력향상 프로그램 공동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상을 요구했으나 시가 실체가 없는 '민공노 수원시지부(이하 민공노)'만을 인정한채 합법노조인 '수공노'와의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공노는 시측이 민공노와의 단체협상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법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단체교섭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 이행과 함께 소통교육 직원 38명의 심신치유와 명예회복, 재발방지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수공노는 특히 소통교육당사자 직원 2명 등 3명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시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 대부분 기각 또는 패소하거나 항소 등으로 맞서고 있다며 소송비용도 시민혈세인 점을 감안해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당사자는 물론 사측대표인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통교육당사자 직원 2명이 소를 제기하자, 1명은 시가 서울고등법원에 까지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1명은 시가 항소중이다. 또 소통교육의 부당성을 제기하다 해임까지 당한 직원 최모씨(52)가  원고승소하자 시는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지종덕 수공노 위원장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더 큰 수원이 되도록 시측에 큰 마음, 큰 시정을 펼쳐 달라고 진언했으나 패소판결사건에 대해 다시 항소, 언제까지 직원죽이기를 할런지 모르겠다"며 "혈세인 소송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 수원시는 합법노조인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이행하고 떠날 사람은 빨리 나가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지종덕)에서는
2015. 6월 수원시(사측대표 염태영)에 단체협상을 요구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민공노수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상은 사실상 전국공무원노조수원지부(위원장 김해영)로 활동하고 있다면 2008년도에 체결한 단체협상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수원시에 통보하였다.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합법노조, 법내노조)은 다시 시에 단체협상재개를 요구한 상태로 수원시(사측)에서는 합법노조인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민공노수원시지부(법상노조, 실체가 없는 노조)와의 단체협상의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공노수원시지부는 2009년 전국공무원노조(불법노조,법외노조)로 통합하여 지금까지 전국공무원노조수원시지부로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수원시가 공무원노조법으로 보장된 합법노조인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수원시(사측)에서는 불법노조, 법외노조인 전공노수원시지부가 아닌 합법노조인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와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수원시공무원노조에서는 직원 2명의 자살을 불러온 2012. 6월 소통교육의 문제점을 치유하려 단체협상안에

① 시는 2012소통교육이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된 바 사과표명 및 향후 유사한 교육의 재발을 금지한다.
② 시는 소통교육자의 명예회복에 힘쓰며 인권침해를 행하는 교육을 금지하며 맞춤형 능력향상 프로그램에 노동조합과 함께 해결한다. 라고 소통교육 재발금지를 요구한 상태이다.

한편으로 소통교육당사자 직원 2명이 소를 제기, 1명은 수원시가 대법원까지 항소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 1명은 수원시에서 항소중이며, 소통교육의 부당성을 제기하다 해임까지 당한 최모 직원은 소를 제기 1심(2015. 9.21)에서 수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하여 패소하였다.

수공노에서는 더 큰 마음으로 보다듬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더 큰 수원”이 되도록 큰 마음 큰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진언한 바 있으나 수원시는 다시 항소를 하였다.

직원 죽이기를 언제까지 할런지! 소송비용은 시민의 혈세가 아닌가?
지급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소송당사자는 물론 사측대표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한다.

수원시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에 임명된 간부 이대로가 좋은가?(아시아뉴스통신2015. 7.17일자)에 따르면
수원시산하기관 및 위탁기관의 사무국장은 수원시체육회를 포함한 27개소로 민선5,6기를 거쳐 교체도 안하고 5년간 그 자리를 스스로 떠남으로써 시장의 민선6기 “더 큰 수원의 과업을 달성”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하여 시장도 큰 틀에서 시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어야 한다.

올해 임명된 수원시마을만들기센타장 이지훈은 2014 7월 제주 전시장으로 자신의 집을 불법으로 증개축하면서 직원 여러 명을 징계를 받게 하고 보조금 4천만원을 유용하여 취임 1개월 만에 스스로 사임한 경력을 갖고 있다.

수공노에서는 부도덕한 이지훈센타장이 스스로 떠나기를 권유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수원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떠날 사람은 빨리 떠나라!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수원시(사측대표 염태영)에게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 2012. 6월 실시한 38명의 소통교육직원의 심신을 치유하고 명예회복과 재발방지를 이행하라.
- 수원시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에 임명된 간부를 적정한 인사로 교체하라.
- 부도덕한 수원시마을만들기센타장을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위해서 교체하라.
- 합법노조인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이행하라.

수원시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여 노사가 협력하여 수원시발전에 기여하는 초석을 다지기 바란다.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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