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회사가 수십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종범)는 20일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자동차 회사 상무 출신 장모(59)씨 등 전직 간부 3명을 구속기소, 이들과 공모한 현직 부장 오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장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사를 퇴사하면서 차량 쏠림 방지기술과 수동변속기 변속감 개선기술, 품질개선자료 등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 소재 자동차 회사 2곳으로 차례로 이직하면서 오씨 등으로부터 이메일을 이용해 관련 자료를 빼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등 A사 전직 간부들은 퇴사 후 1∼2년만에 자료를 넘긴 중국 자동차 회사 부사장급 등 고위직으로 이직했다.

한편, 이들이 유출한 차량 쏠림 방지기술과 수동변속기 변속감 개선기술은 A사가 각 50억 원, 31억 원 상당을 투입해 개발한 것으로 자동차회사별 품질등급을 평가하는 북미시장 신차품질조사(IQS) 측정에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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