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유명도시마다 그 도시를 대표하는 인물이나 상징물들이 있다. 수원시를 대표하는 명물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진가가 입증된 '화성'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수원의 화성이 세종대왕과 함께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성군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정조대왕의 개혁과 통합의 정치 철학이 깃들어 있음은 부언의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알려져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혜경궁역 선발대회와 함께 치러지는 '정조대왕역 선발대회'는 수원시의 대표적 문화행사로 꼽힌다.

정조대왕역으로 선발된 당선자는 수원시 홍보대사를 겸하게 돼 수원시장과 수원시내 각종 문화 행사는 물론 국외 행사에도 시장과 동행 참석하기도 하는 자리이다.

이처럼 수원시의 가장 특별한 문화행사가 진행되던 2010년 7월 10일, 행사 현장에서 정조대왕과 수원의 자존감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불법행위가 있었다.

당일 정조대왕선발대회 행사 현장에서 전반부 점수 합산 결과 인기상을 수상한 홍원식 총신대 외래교수(전 국회예산안의결 백범서거 50주기 추모행사 총괄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당 공무원이 심사위원들에게 유포해 당사자를 정조대왕역 선발대회에서 최종 선발되지 못하도록 한 것.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원시의 불법행위에 희생양이 된 홍교수는 오랜 기간 '통합주의'에 대한 연구로 '통합'을 제목으로 하는 여러 권의 저서를 발간한 바 있다.

그는 수원에 거주한지 30년째 되던 뜻 깊은 해에 정조대왕역에 선발되면 기존의 역할 외에 정조대왕의 '통합주의 정치철학'을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재조명하고 확산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더하게 한다.

심사위원들로부터 담당공무원과 행사를 주관한 수원문화원 담당과장이 합세해 자신을 정조대왕역에 선발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한 홍교수는 채점지 또한 조작됐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수원시와 수원문화원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두 곳 모두로부터 거부당했다.

이에 홍교수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문서공개명령을 받아 확인한 채점지는 낙서장에 가깝게 훼손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기상을 수상할 정도로 우수했던 자신에 대해 2차 채점에서는 19명의 응모자들 중 유일하게 20점 이하로 성적을 급락시킨 흔적을 발견했다.

이 상황이면 곧바로 법적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홍교수는 법적조치를 하지 않고 염태영 시장에게 면담신청을 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해 형사소송을 제기, 담당 공무원이 유죄판결을 받게 됐다.

이후 홍교수는 "이쯤에서 시장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 불응하면 민사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염시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염시장은 초지일관 거절했다. 이로 인해 담당공무원은 물론 수원시에도 민사상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홍교수가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는 취지로 몇 차례나 시장 면담과 사과를 요구했을 때, 염시장이 응했더라면 관련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수원시가 민사상 배상을 하게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다 지나간 일로 치부될 뻔했던 정조대왕역선발대회 불법행위 사건이 지난달 27일자 본보 단독 보도를 통해 수원시민들은 물론 세간으로부터 다시 이목을 받고 있다. 

사건 전말과 함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염시장이 불법행위 현장에서 행사를 지휘한 바 있는 담당국장은 영통구청장으로, 담당과장은 장안구청장으로 영전시킨 점에 대해 시민들은 "일반인의 법상식으로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인사였다"라고 입을 모은다. 

민족정신 선양과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해오고 있는 본보는 이 시점에서 정조대왕역 선발대회 불법행위 사건 전모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관련 공무원에 대한 형사상 유죄 판결과 수원시의 민사 패소 판결을 통해서 확인됐듯, 명백한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민·관·군 할 것 없이 불법행위보다 약한 부당행위 또는 부정행위 현장에 있던 간부나 지도자들에 대해 사태 전모가 명백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근신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불법행위 현장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직속상관 둘 모두를 구청장에 임명할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 수원시의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시작 자체를 하지 않았을 민·형사소송을 치러서 승소한 피해자에 대해 수원시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 자체가 도의적으로 옳지 못한 터에, 피해 시민이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해 수원시가 청구한 소송비용을 특별법상 절차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명시 신청을 강행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진정한 저의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 수원시는 '휴먼시티 수원' 등 염시장의 치적 홍보를 위해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처지에 자신들의 '원인불법'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함과 더불어 수 년 동안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치르는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수원시가 소송비용 청구에 이어 재산명시 신청 등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저지당한 것은 수원시가 홍교수에게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정보복'을 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오점을 남긴 셈이 됐다.

본보는 '수원시를 바로 세워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초석을 다진다'는 사명감으로 향후 정조대왕역선발대회 불법행위의 진상 규명은 물론 '시장직을 이용한 염태영 시장의 부동산 투기 사건' 및  공무원들을 자살로 내 몬 '염태영식 자의적 인사' 등 수원시정의 불법·부당한 행태를 면밀히 추적해 바로 세우고자 한다.

수원시를 바로 세우는 것은, 대한민국 지자체들을 바로 서도록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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