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경기도지부(지부장 염낙원)는 2일 지난 10월 26일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 이우영이 제기해 승소 확정된 친일재산소송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복회경기도지부는 또한 "이번 재심청구 외에도 지속적으로 친일재산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한 법무부의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며, "특히 국민의 참여하에 마지막 한 필지의 친일재산까지 추적하여 환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법무부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광복회경기도지부는 염낙원 지부장 명의로 발표된 이번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재심청구 결정은 지난 2010년 10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결정'이라는 졸속적인 재판으로 친일파 후손에게 친일재산을 되돌려준 판결을 원점으로 돌려 다시 재판하려는 것으로서 우리의 역사정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매우 뜻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이라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잘못된 판결로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분노를 일으키고 민족정기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던 대법원에게 다시 넘어갔다"면서 "광복회는 대법원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외적에게 부역하여 조국을 배신하고 동족을 해친 반역자들을 준엄하게 단죄함으로써 역사와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순국선열과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광복회경기도지부는 지난 5년간 법무부에 이우영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재심기한이 임박하자 재심청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언론의 관심과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광복회경기도지부는 지난 10월 26일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 이우영이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친일재산소송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법무부의 재심청구 결정은 지난 2010년 10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결정’이라는 졸속적인 재판으로 친일파 후손에게 친일재산을 되돌려준 판결을 원점으로 돌려 다시 재판하려는 것으로서 우리의 역사정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매우 뜻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이다.

광복회경기도지부는 지난 5년간 법무부에 이우영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재심기한이 임박하자 재심청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언론의 관심과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광복회경기도지부는 이번 재심청구 외에도 지속적으로 친일재산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한 법무부의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 특히 “국민의 참여하에 마지막 한 필지의 친일재산까지 추적하여 환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법무부에게 광복회는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제 공은 잘못된 판결로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분노를 일으키고 민족정기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던 대법원에게 다시 넘어갔다. 광복회경기도지부는 대법원이 결자해지의 자세로서 외적에게 부역하여 조국을 배신하고 동족을 해친 반역자들을 준엄하게 단죄함으로써 역사와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순국선열과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요구한다.

2015. 11. 2.

광복회경기도지부장 염 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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