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1964억 원 부과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2조1964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552억 원인 7.64%가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3429억 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5529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65억 원, 지방교육세 2641억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도는 주요증가 요인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등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일반요인과 하남 미사지구, 동탄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두 번째 달부터 매달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