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가 열렀다.
이날 토론회는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수원시를 포함한 경기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등 특례시를 추진하는 6개 시가 공동주관했으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의 축사, 수원지역 국회의원의 개회사, 주제 발표, 토론으로 이어졌다.
주제 발표한 박상우(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종류를 ‘지방자치법’에 신설할 수 있다"며 "특례·특정시에 대해 기능, 조직, 재정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명칭 및 상응하는 지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기초 단체 중 비교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도시에 현행 광역단체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것인 분권의 패러다임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은 대통령의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도시 특례 입법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벗을 수 있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병대(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나라 중 인구 1만 명 지자체와 125만 명 지자체를 하나의 제도 안에 담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 "자치분권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중앙 정부가 (분권 개헌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