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48억 부과

양주시는 2016년도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39,141건에 대해 48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6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작년과 비교해 약 3,500대(4.1%)증가했으며, 올해 연납차량 비율이 전년대비 13.8%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2017년 1월 2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혹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전자·신용카드·자동이체 등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출한 연 세액의 50%가 6·12월에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