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포천비행장 행정위탁 확대 협약 체결

포천시는 26일 군내면과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일원의 포천비행장 주변의 비행안전구역 약 1,213만㎡(약 367만평, 여의도 면적의 약 4.2배)에 대해 행정위탁을 확대하는 협약을 관할 군부대와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활주로 표고점을 기준으로, 최고높이 45m까지 군부대와 사전 협의절차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사전 협의에 따른 비용절감은 물론 허가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군비행장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

이번 행정위탁 확대지역에는 총 2,958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은 대진대학교를 비롯해 용정산업단지와 약 4천여 개의 중소기업체가 입주하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시는 그동안 관할 군부대와 경기연구원, 경기도청 등 상위기관에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 확대 및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해왔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월 24일「군사기지(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5항공단 주변의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 총 1만 193필지 약 1,213만㎡를 활주로 표고점으로부터 높이 45m까지 행정위탁 확대 및 높이를 상향하는 건에 대해 심의·승인했다.

이번 행정위탁이 확대되는 비행안전구역의 지형도면이나 세부지번은 시청 도시과 혹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