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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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https://cdn.suwonilbo.kr/ 양주=김영근 기자
- 발행: 2017-02-02T17:58:2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9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양주시,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2017-02-0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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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2월 2일 공시했다.

금년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전년에 비해 전국은 4.75%, 경기도는 2.93% 상승했으며, 양주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2.77%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http://www.realtyprice.kr)) 또는 양주시 세정과에서 3월 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1644-2828, FAX 044-201-5536) 또는 양주시 세정과(031-8082-5531,5534)에 팩스나 우편 및 방문신청 할 수 있다.

2017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다운받거나 양주시 세정과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과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과세기준등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

또한, 이번 신청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의「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문」을 수령하지 못하여 의견 제출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표준주택 소유자 또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각종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644-2828) 및 양주시 세정과(031-8082-5531,55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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