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양주경찰서 '합동 체납차량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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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https://cdn.suwonilbo.kr/ 경기북부 = 김영근 기자
- 발행: 2017-06-08T22:37:41+09:00 · 수정: 2017.06.0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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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68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양주시-양주경찰서 '합동 체납차량 집중 단속'  실시”, 2017-06-0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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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양주시는 지난 7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체납차량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징수과 전 직원이 참여하여 지난 2월 새로 도입한 ‘실시간 통합 영치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등 강도 높은 영치 단속에 나선 것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체납한 체납차량과 타 지방자치단체(징수촉탁) 4회 이상 체납차량,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은 모두 영치대상이다.

이날 단속된 체납차량은 총 34대로, 단속된 체납액은 5,300만원이었으며 영치된 번호판 중 미반환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등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주경찰서와 협조를 통하여 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포차량 단속을 강력히 전개하는 등 체납차량 일소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액 납부 등 관련 문의는 양주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031-8082 -554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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