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9월 말 기준 과태료 징수율 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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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재인 기자
- 발행: 2017-11-17T07:42:4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1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9월 말 기준 과태료 징수율 69.25%”, 2017-11-1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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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수원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현년도 과태료 징수 실적 평가에서 2017년 9월 말 기준 ‘I그룹’ 2위를 차지했다.

수원시의 9월 말 기준 과태료 징수율은 69.25%로 1위를 차지한 용인시(69.63%)와는 0.38%p 차이다.

9월 말 현재 수원시 과태료 부과액은 171억 315만 원이고, 징수액은 118억 4471만 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징수율은 7.2%p 높아졌고, 징수액은 23억 원 늘어났다.

‘2018년 경기도 시군종합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율을 평가하는 것이다.

인구수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며 수원시는 I그룹(10개 시)에 속해있다. I그룹은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안산·화성·남양주·안양·평택시 등 10개 도시다.

수원시는 16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17 현년도 과태료 징수 실적향상 대책보고회’를 열고, 올해 과태료 징수율 목표를 애초에 세웠던 67%에서 72%로 상향 조정했다. 징수율 순위는 I그룹 1위, 도내 3위를 목표로 세웠다.

수원시는 2016년 전체 과태료 부과액 중 65%(135억 5586만 원)를 징수해 I그룹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징수율과 징수액 모두 사상 최대 수치였다.

2014년 56.3%였던 과태료 징수율은 2015년 59.2%로 상승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올해는 징수율·징수액 모두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고회 참석자들은 ‘징수율 72%’를 달성하기 위해 체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전체 과태료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주정차위반·불법 옥외광고물·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고액체납자는 예금압류를 추진하는 등 맨투맨(일 대 일) 방식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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