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협업 추적 기동반 가동...번호판 영치·견인 등 조치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이달까지 상습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 차’(무적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차령(車齡)이 10년 이내이고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등록상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 차량’ 등 257대이다.
징수과 체납조사관 8명과 4개 구청 징수팀장으로 구성된 ‘시·구 협업 추적 기동반’(4개 반, 12명)이 나선다. 상습체납 차량 점유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또 강원도·충청도 등 관외 지역에서 대포 차량을 추적한다. 대포 차량을 발견되면 견인조치 후 압류·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합동단속을 해 체납차량과 대포차를 근절하겠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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