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4.9% 상승

> 13일 국토부 공시...최고지가는 5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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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서동영 기자
- 발행: 2020-02-13T13:17:05+09:00
- 섹션: 뉴스 > 지역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1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4.9% 상승”, 2020-02-1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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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사진: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올해 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은 지난해보다 6.33%, 경기도는 5.79%, 오산시는 4.9% 각각 올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이다. 오산시 표준지는 597필지다. 토지 감정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 3만9000여 필지에 대한 산정기준이 된다.

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 중 제곱미터 당 최고지가는 원동 777-1번지로 제곱미터당 599만원이며 전년대비 2.9% 상승했다. 최저지가는 지곶동 산133-1번지로 제곱미터당 1만85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다음달 13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오산시는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월 중순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들어가 전담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토지정보과(031-8036-730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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