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무료 지방세 세무대리제도 시행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는 지난 2일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 절차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납세자들이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시도 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세무사·변호사 등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증거서류 보완 등을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된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세법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이의제기를 못 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