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민이면 자전거 보험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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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서동영 기자
- 발행: 2020-06-10T10:44:23+09:00
- 섹션: 뉴스 > 지역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2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의왕시민이면 자전거 보험혜택 받으세요”, 2020-06-1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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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왕시민 자전거보험 안내문.)

(사진: 의왕시민 자전거보험 안내문.)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는 의왕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 시 최고 2500만원을 지급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10만원의 상해입원 위로금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다치는 일이 없는 게 우선이다. 다만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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