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중흥S 어뮤즈스퀘어 입구.(사진=수원일보)
광교 어뮤즈스퀘어 입구.(사진=수원일보)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건설사가 당초 사업승인요청 때 짓겠다던 상가를 5개여월 사이에 4배까지 늘린 것은 적법한 것인가. 아니면 행정기관이 특정 건설사의 배불리기를 도와준 것인가"

지난해 5월 30일, 광교 중흥S 클래스 아파트와 같은 날 준공허가가 떨어진 상가단지 어뮤즈스퀘어. 이곳에 상가를 분양받은 일부 수분양자들은 부실공사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사인 중흥토건과 준공허가를 내준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본보 6월 23일 자 <황량한 광교 중흥S 어뮤즈스퀘어...수분양자들 “모든 건 부실공사 때문”>보도)

이들 수분양자들은 수원시가 중흥토건의 입장을 고려해 상가에 문제가 있는데도 준공허가를 무리하게 내줬다고 주장했다. 준공허가가 나지 않으면 건설사는 상가는 물론 아파트·오피스텔 분양자에게 상당한 지체보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이자 유예와 잔금유예도 해줘야 한다.

지난해 준공 이후 누수가 생긴 키즈카페 예정지.(사진=수원일보)
지난해 준공 이후 누수가 발생한 키즈카페 예정지. 현재는 새 키즈카페 입점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사진=수원일보)

지난해 11월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가 다뤄졌다. 당시 채명기 수원시의원은 시 공동주택과장에게 “누수가 심각한데 왜 사용승인을 내줬냐”며 “시와 건설사의 밀착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행감에선 중흥토건의 상가 쪼개기 의혹도 제기됐다. 광교 중흥S 클래스에 대한 건축심의접수는 2014년 12월 30일 이뤄졌다. 이후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소위원회 1차를 거쳐 사업승인 접수가 된 2015년 3월 26일까지만 해도 당초 계획된 상가 수는 160여 개(9만6107㎡)였다.

하지만 그해 5월19일 사업승인 완료가 되자 395개(9만6174㎡)로 2배 이상 불더니, 3개여월이 지난 8월26일 6차 설계변경 당시엔 613개(9만5573㎡)로 늘어났다. 3월부터 8월까지 불과 5개월 만에 상가 수가 4배나 늘어난 것이다. 상가 호실 증가의 허가권은 지자체인 수원시가 갖고 있다.

여기에 사업 시작부터 준공까지 9번이나 되는 잦은 설계변경 허가도 의심을 받고 있다.

광교 어뮤즈스퀘어 빈 상가들.(사진=수원일보)
어뮤즈스퀘어 내 빈 상가들.(사진=수원일보)

이에 대해 수원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해당 건설사에 대한 봐주기는 절대 없었다”고 강조했다.

먼저 “일반 아파트도 보통 6번 정도의 설계변경이 이뤄진다. 2000세대 대단위 단지로 아파트에 오피스텔 상가까지 포함된 곳이 9번이면 많은 숫자는 아니다”고 밝혔다.

누수에도 준공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에 대해선 “누수는 준공 후 2~3개월 뒤 장마가 돼서야 알 수 있었던 부분이다. 또 기둥 등 골조에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이 존재하는 등 중대하고 구조적인 문제여야 준공 거부가 가능하다. 누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공허가를 위해선 감리단의 보고서 검토 및 관련 부서 확인 후 담당부서의 사전 검사를 거친다. 중흥S클래스에선 준공 거부를 할 만한 큰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상가 쪼개기에 대해선 “어뮤즈스퀘어는 아파트에 딸린 상가가 아니라 상업지구”라며 “법률상 정해진 건폐율, 용적률 등을 넘지만 않으면 건설사가 얼마든지 상가를 나눠서 분양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데 시가 제지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흥토건 관계자는 “설계변경 등 건축 과정 시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걸쳤다. 또 건설사로선 진행 과정에서 상가 수를 늘릴 수 있다”며 “사실 관계를 잘 알아보라. 우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기사가 나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론보도] 광교 중흥S 어뮤즈 스퀘어 분양 관련

본 신문은 6월 25일자 수원뉴스면 <중흥S 광교 어뮤즈 스퀘어, 당초 169개서 5개월만에 612개로 상가 늘렸다>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흥토건주식회사는 상업시설의 전체 면적은 최초 사업승인면적보다 최종 분양 면적은 더 줄었기 떄문에 전체분양 수익은 더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