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사랑제일교회 예배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 대상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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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서동영 기자
- 발행: 2020-08-20T12:10:13+09:00
- 섹션: 뉴스 > 지역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4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평택시, 사랑제일교회 예배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 대상 행정명령 발동”, 2020-08-2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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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사진: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19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및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경기도 명령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는 14일이며 감염력이 가장 높은 시기는 5~7일 사이다. 지난 15일 집회에 참석한 경우 늦어도 25일까진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나 소모임 등에 지난 7일 이후 참여한 경우 22일까지, 서울 경복궁 및 광화문에서 열린 8일 집회 참석자는 22일까지, 15일 집회 참석자는 25일까지 평택시 소재 보건소(안중보건지소 포함)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평택시 보건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전파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신속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평택시의 경우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를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4명의 확진자가 나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관련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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