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등 3개 시․군, 용인시 원삼면 등 5개 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피해 극심 이천시, 가평군, 연천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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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노훈 기자
- 발행: 2020-08-25T14:38:2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4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이천시 등 3개 시․군, 용인시 원삼면 등 5개 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0-08-2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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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사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시, 가평군, 연천군과 용인시 원삼면․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 및 도 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24일 도내 3개 시‧군과 5개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호우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에 대해 1차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조사결과 피해액을 보면 이천시 166억원, 가평군 152억원, 연천군 292억원, 용인시 원삼면 25억원․백암면 26억원, 포천시 이동면 8억원․영북면 11억원, 양평군 단월면 2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김대순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히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 및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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