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6일까지 시행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의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 8,945개소로, 지난 1일에도 평택경찰서와 함께 업소를 현장점검하고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문 등을 배부했다.
강화된 핵심 방역수칙의 내용으로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와 음료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매장 내 인원 전부가 마스크를 착용, 이용자 간 거리는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환경국 직원 전원을 동원해 앞으로도 각 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계도에도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및 고발에 따른 벌금과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된다.
평택역 주변 상가 현장점검에 함께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추세로 많은 업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지만 3단계 격상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및 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의 방역수칙 준수가 위기를 돌파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