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노래연습장 1곳 고발 조치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기간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송탄·안중출장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영화관 등 모두 596개소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고 영업을 한 혐의로 서정동의 노래연습장 1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가 방역범위내 안정적으로 관리될때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자체점검반을 운영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만큼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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