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수원남부경찰서는 공판중심주의 확대를 앞두고 4층 대강당에서 '공판중심제에 대비한 경찰의 역할'을 주제로 모의재판을 실시했다.

피고자, 증인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 확대를 앞두고 증인석에 서게 될 일선 경찰이 이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재판을 열었다.

모의재판은 수사와 증거수집을 담당하는 경찰의 법정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경찰이 달라질 형사사법재판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법정에서의 증언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일 오전 수원남부경찰서는 직접 수사했던 사건을 각색한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피고인과 증인,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을 시연했다.

재판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으로 시작해 검사의 신문이 이어지면서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정하다가 변호인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자신의 의견을 곁들인 답변을 이어나갔다.

증인으로 선 경찰 역시 초동조치와 조서 작성 경위,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했다.

"피고인의 경우 왜 DNA를 채취하지 않았나요",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고 수치심으로 인해 집에 가서 샤워를 했고 하루 정도 지난 다음날 신고를 했기 때문에 비교대상 증거물이 없어 피고인의 DNA를 채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존의 긴 질문과 짧은 답변이 짧은 질문과 긴 답변으로 바뀐 것 외에도 미리 제출했던 증거서류를 재판정에서 직접 제출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모의재판을 지켜본 윤영선 변호사는 "경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해 증거수집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 문제"라며 "그러한 경찰의 실질적인 노력이 있을 때 공판중심제하에서 경찰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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