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평택항 자동차 전용 부두 등 안전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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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서동영 기자
- 발행: 2020-11-11T14:12:59+09:00
- 섹션: 뉴스 > 지역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0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평택시, 평택항 자동차 전용 부두 등 안전실태 점검”, 2020-11-1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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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사진: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민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시 안전총괄과 소관 민간시설물인 평택항 자동차 전용 부두 등 9곳의 실태점검을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7일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3종시설물로 구분한다.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은 ‘제1종시설물’이다.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은 ‘제2종시설물’이다. 제1,2종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실태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 실시 여부 및 실시시기 지연 등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관리주체가 법 위반사항 없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노후 시설물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시설물 안전관리가 절실하다”며 “시도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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