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안구,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업소 폐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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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6-11-10T13:15:1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장안구,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업소 폐쇄조치”, 2006-11-1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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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임병석)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 등으로 등록취소된 정자동 소재 노래연습장 업소가 무등록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폐쇄 조치했다.

구는 '등록취소된 영업소가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당해 영업소의 간판 그밖의 영업폐지물의 제거 삭제 및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등 조치'에 의거 간판철거와 봉인조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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