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10세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2일 오후 3시께 팔달구 우만동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A(10ㆍ여)양을 "통닭을 사주겠다"며 꾀어 인근 산으로 데려가 소주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마친 뒤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어린이 유사강간은 '강제추행' 범주에 넣어 1년 이상의 징역과 500만~2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했으나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내릴 수 있게 해, 이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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