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R&D지원자금 용도 외 사용 기업 영구 참여제한·형사고발

> -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기업 ‘강력 제재’ 시사
> - 지원금 전액 환수...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
> - ‘2배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도 추진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노훈 기자
- 발행: 2020-12-30T10:01:0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7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경기도, R&D지원자금 용도 외 사용 기업 영구 참여제한·형사고발”, 2020-12-3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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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사진: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가 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을 적발하고 해당기업에 대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영구 참여 제한, 형사 고발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올해 1월 마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R&D지원체계’ 개선조치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의 첫 적용 사례다.

양주에 위치한 해당 기업은 올 3월부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명목으로 1억5천만 원을 지원받은 후, 사업비 사용 내역을 포함한 중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한 수행으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0월 즉시 해약을 통보하고 지원금 1억5천만 원을 이행보증보험 증권 청구를 통해 전액 환원했다.

그런데 이달 초 해당 기업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대표 개인의 채무변제, 과제 미참여 직원인건비 등으로 도 지원금을 사용한 것이 추가 확인됐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도는 도비 환원에 그치지 않고, 해당기업에 대해 이달 내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하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해당기업에 2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공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명단공표는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그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경우에만 할 수 있어 해당 기업의 제재부가금 완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R&D지원 체계의 정착을 위해 과제 수행기업 등에 이미 교육, 공문발송, 협약, 서약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지한 바 있다”며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이 ‘공정’인 만큼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은 더욱 강력하게 제재하고 현재 수행 중인 기업과 관계기관에 이번 사례를 전파해 ‘투명한 R&D’의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평가위원 공개모집과 평과 결과 전면 공개 ▲평가기간의 획기적 단축 및 빠른 자금지원 ▲공정한 연구개발비 분배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연구비 부정사용 명단 공표 및 신고창구 일원화 등을 담은 ‘공정하고 투명한 R&D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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