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5300만원 부과

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634건,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의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된다.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는 강화군 재무과 032-930-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