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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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서동영 기자
- 발행: 2021-01-18T13:05:16+09:00
- 섹션: 뉴스 > 지역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6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 2021-01-1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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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사진: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자부담20%),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3000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원까지 연 1% 금리를 적용해 연중 신청받는다.

융자자금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시행된다. 융자를 받으려는 영업주는 평택시 농협은행에서 선 대출가능여부를 상담 후 융자 신청서 등을 작성해 평택시 식품정책과에 신청하면 경기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시설교체 사업과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등에 사용된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시 식품정책과 식품정책팀(031-8024-3750~3)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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