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 9.76%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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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서동영 기자
- 발행: 2021-02-02T14:44:40+09:00
- 섹션: 뉴스 > 지역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5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오산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 9.76% 상승”, 2021-02-0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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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사진: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의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76% 상승했다.

이는 지난 1일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오산시 표준지 624필지 및 전국의 표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공시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 평균 상승률과 비슷하고 전국 평균 상승률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이다.

전국은 지난해보다 10.39%, 경기도는 9.74%, 오산시는 9.76% 각각 가격이 상승했다.

가격 상승요인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 3만9000여 필지에 대한 산정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다음달 2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http://www.realtyprice.kr))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오산시는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월 1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실시하고 전담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지지가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 7302~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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