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수원일보=정준성 기자]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됐다.
개정조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로는 지원에 한계점이 있어 재난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뜻하는 “재난지원금”의 정의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금번 개정조례로 수원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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