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여부, 휴·폐업 신고된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장 입주 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
> - 적발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인터넷 공개,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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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노훈 기자
- 발행: 2021-04-05T10:43:1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5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2021-04-0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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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단속 장면.(사진=경기도))

(사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단속 장면.(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 간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가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산단 내 입주업체 839곳이며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원시가 합동으로 단속반 3개조를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확인 최소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현황을 바탕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를 1차 선정한 후 그 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휴·폐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에 신규 사업장 입주 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에는 분야별 자체진단 체크리스트를 교부하고 관련 법령과 관리 요령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인 환경 보전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통해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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