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19일 40~50대 남녀를 납치해 금품을 강취한 혐의(납치강도 등)로 이모(32ㆍ회사원ㆍ수원시), 김모(40ㆍ무직ㆍ서울 광진구)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8일 오후 10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모 술집 앞 주차장에서 A(40ㆍ여ㆍ주부)씨가 B(50ㆍ자영업)씨와 함께 자신의 고급  승용차에 타자마자 흉기로 위협, 뒤따라 탄 뒤 A씨 등을 끈으로 묶고 현금 100여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다.

이어 A씨의 승용차를 몰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으로 진입한 뒤 19일 새벽 2시께 천안-논산간 민자 고속도로 정안휴게소에 내려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가 A씨와 함께 현금을 인출하러간 사이 승용차에 있던 B씨가 결박을 풀고 차 안에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공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야산으로 도망갔던 이씨는 이날 새벽 4시50분께 휴게소 인근에서 검거됐다.

또 B씨의 도주 사실을 눈치 챈 김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에서 잠복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공주경찰서 관계자는 "특별한 원한관계 없이 금품을 빼앗기 위해 고급 승용차를 타려는 피해자들을 노렸다"며 "다행히 피해자들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으며 납치 피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납치강도 경위 등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천안경찰서는 지난 17일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납치해 끌고 다니며 은행예금을 강제로 인출해 빼앗으려 한 이모(39)씨 등 사채업자 5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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