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5.92% 상승

> - 공시가격은 2020년 4.67%보다 1.25%p 증가
> -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주택가격 확인
> -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5월28일까지 관할 시․군에 이의신청서 제출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노훈 기자
- 발행: 2021-04-29T09:53:0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8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5.92% 상승”, 2021-04-2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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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사진: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2% 상승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1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10%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5.92%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8위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13.41%)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시(2.59%)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0만6천여 호 중 39만여 호(77.1%)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3천여 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3천여 호(16.4%)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63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남양주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0㎡)으로 10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http://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ㆍFax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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