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내 대형학원들이 지입버스를 학원운영 통원버스로 운행하는가 하면 이들 버스가 간선도로에 장시간 불법 주ㆍ정차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데도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밤 9시께 인계동 J학원 앞. 버스들이 인도를 버젓이 점령하고 있고, 3차선에서부터 불법 유턴을 하며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 ⓒ김기수 기자 kks@suwonilbo.kr

<속보> 수원시내 대형학원들이 지입버스를 학원운영 통원버스로 운행하는가 하면 이들 학원버스가 간선도로에 장시간 불법 주ㆍ정차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시민교통안전을 위협하는데도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11월 13일자 5면 보도)

지난 15일 저녁 9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정진학원과 인근 권선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입구 앞 인도와 차도.

대형 학원버스 2대가 인도 위를 점령하고 있고 4대의 차량은 수원역방향으로 향하는 편도 4차선중 1차선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이런 상태로 9시40분 이후까지 있었다. 시민들이 보도 위를 지나며 불만을 터뜨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 13일자 본보 보도내용을 취재할 때와 똑같은 현상이 같은 장소에서 빚어지고 있었다.

도로의 주차된 4대의 차량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나 해당 차선을 운행하는 차량들이 정체하거나 사고위험에 노출됐는데도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은 눈에 띄지 않았다.

같은날 저녁 9시 40분께 장안구 북수동 세종학원 앞 편도 2차선 도로. 3대의 학원버스와 10여대의 학부모 승용차가 학원 주변의 골목과 도로 1차선을 따라 주차해 있었다.

심지어 학원앞 버스승강장 앞뒤로 버스가 주차해 시내버스가 진입조차 못하고 1차선 밖에서 차를 멈추고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의 정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크다.

특히,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 시키기 위해 도로 한복판에 정차할 경우 뒤따르던 승용차 등 차량들은 정차할 수밖에 없어 순간 정체가 빚어진다.

이 지역 역시 본보 1차 보도때와 똑같이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찰과 관할구청은 단속할 방법은 주ㆍ 정차 위반 적발 뿐이고 특별한 단속기준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찰은 구청에, 구청은 경찰에 단속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경찰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은 운전자가 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단속을 나갔을 때 운전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구청에 통보만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관할구청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숨어서 단속도 해봤다. 그러나 운전자가 있는 경우는 단속을 못한다. 또 단속을 할 때는 버스운전사들이 근처를 한바퀴 돌고 오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단속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학원들도 학원버스의 교통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학원이름을 내걸고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관리가 전혀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버스가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운수사업법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돼 있어 개인 지입차량으로는 학원명의 통학 차량을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수원시 33개 입시학원 중 정진, 종로엠, 세종, 한샘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들이 학원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45인승 버스나 25인승 콤보, 15인승 봉고 등 대부분 개인지입 차량으로 알려졌다.

세종학원 버스의 한 운전자는 “학원이름과 간판을 달고 운행은 하지만 대부분 개인 지입버스나 차량”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원버스 1회 승차권을 600원에 판매, 학원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수동의 세종학원은 집까지의 거리가 먼 학생들 위주로 유료 학원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학원버스를 유상으로 운영할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한다. 수원시에 신고된 학원버스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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