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개발제한구역 있는 14개 시.군 단체장 참석차기회장 선출 및 5개 안건 채택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련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고 정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1차 정기총회’가 26일 화성시 매송면 소재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군(화성, 하남, 과천, 수원, 고양,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단체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제3대 협의회장을 맡은 서철모 화성시장 주재로 4기 협의회장 선출을 비롯, ▲공장 등 기존건축물 주변에 대지화돼있는 토지에 부설주차장 설치 허용(시흥)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요건 완화(김포) ▲보건소 등 의료시설의 긴급한 증축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광명)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공무원에 대한 토지출입 규정 마련(의왕)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한 보고 및 안건 채택이 있었다.
또 공동과제 건의 안건으로 고양시에서 제안한 ‘도시 연담화 방지를 위한 공동과제’에 대한 설명과 채택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4기 협의회장으로 최대호 안양시장을, 부회장으로 이재준 고양시장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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