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올해보다 3.4% 오른 시급 1만1190원

> - 지난달 30일 생활임금위원회...정부 정한 최저임금보다 1570원 많아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노훈 기자
- 발행: 2022-09-05T10:31:06+09:00
- 섹션: 뉴스 > 지역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5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올해보다 3.4% 오른 시급 1만1190원”, 2022-09-0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56

---

(사진: 지난달 30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모습.(사진=용인시))

(사진: 지난달 30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모습.(사진=용인시))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30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용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4% 인상한 시급 1만 1190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보다 1570원이 더 많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일을 할 경우 내년에는 233만 871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는 액수가 많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360여명이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지난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해왔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용하고 있다"며 "이 기준이 민간으로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219956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