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불편적발 버스ㆍ택시 행정처분

> 수원시, 11월 1일~12월 19일까지 시민 신고ㆍ자체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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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6-12-26T16:32:5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7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교통불편적발 버스ㆍ택시 행정처분”, 2006-12-2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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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수원시내에서 운행중인 버스와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교통불편신고와 자체적발을 통해 행정처분한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26일 공개했다.

수원여객, 용남고속, 성우운수, 남양여객, 삼경운수, 경진여객 등 수원시내를 운행하는 6개 버스회사가 총 302 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택시는 28개 영업용택시 회사와 42개 개인택시가 총 14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버스는 정류장 무정차통과(74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차시간 미준수(47건), 결행(34건), 불친절(28건), 정류장 질서문란 및 과속 (각 21건), 청소불량(8건), 노선표시 미게시 및 임의 증ㆍ감차(각 4건), 밤샘주차(1건), 기타(60건) 등이다.

택시는 부제위반(49건), 신용카드결재기 미설치(28건), 부당요금 요구(17건), 불친절(10건), 구역 외 영업(7건), 승차거부(5건), 규정복장 미착용(4건), 상호등 미표시(3건), 미터기 미사용(2건), 도중하차 및 자격증명 미게시(각 1건), 기타(19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발된 버스회사 및 택시업체에는 20만~100만원의 과징금을, 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에게는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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