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안전구역 건축인·허가 쉬워져

> 권선구, 고도제한구역 군부대와 협의없이 업무 직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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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7-08-20T15:34:3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5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비행안전구역 건축인·허가 쉬워져”, 2007-08-2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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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제10전투비행단 군용항공기지구역의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제한지역의 건축물 허가·신고 등이 군부대와 협의없이 권선구가 일괄처리하게돼 이에 따른 민원처리가 크게 간편해질 전망이다.

권선구(구청장 김창규)는 지난 7월 31일자로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군용항공기지구역의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제한업무 위탁합의서(이하 위탁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본보 4월 10일자 보도)

구는 올해 1월부터 공군비행단과 6차례 협의를 갖고 수원 공군비행장 주활주로의 비행안전 3·5·6구역과 비상활주로의 3구역 내에 신축 또는 증축되는 건축물의 고도제한 관련 업무 처리를 권선구청에 위탁하는 것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약체결로 구는 협약 체결 지역 내 고도제한 업무에 대해 비행단과의 협의없이 직접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수원 공군비행장 시설 주변 고도제한 구역의 건축물 허가·신고처리업무는 비행단과 협의를 거치면서 군부대특성상 보안 등의 이유로 협의기간이 타 기관의 2배 이상인 3주일 정도가 소요된데다, 고도제한에 따른 수준점 측량비 100~150만원 등이 들면서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물질적 비용 부담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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