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운지구·원천지구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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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7-08-27T16:38:5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6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구운지구·원천지구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2007-08-2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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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권선구 구운동 463번지 일대 54만7천736㎡(농진청 인근) 면적의 구운지구와 영통구 매탄동 1217번지 일대 45만9천963㎡의 원천지구를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해 지난 14일자로 결정 고시했다.

특히 7월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친 원천지구(1993년 6월 택지개발 사업 완료)는 이전된 국가정보원경기지부 부지 3만여㎡가 자리하고 있어 향후 공동주택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시는 이들 지역이 개발될 경우 공원계획 등 녹지를 확보하도록 토지이용과 도시관리계획 등 용도 지역으로 묶어서 과밀 개발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 대한 주거지역,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명문화해 난개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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